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6년 대한민국 대체복무 폐지 논란 (문단 편집) == 문재인 정부 == 19대 대선 결과 [[문재인]] 후보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여러 번에 걸쳐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였다. [[http://m.joongdo.co.kr/jsp/article/article_view.jsp?pq=201705070959#cbhttp://m.joongdo.co.kr/jsp/article/article_view.jsp?pq=201705070959#cbhttp://m.joongdo.co.kr/jsp/article/article_view.jsp?pq=201705070959#cb|#]]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73374|#]]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5/09/0200000000AKR20170509026300063.HTML?input=1195m|#]] 이와 같은 기사들을 볼 때, 다른 것은 몰라도 '''[[전문연구요원]]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되었듯 문재인 후보는 군 복무기간 단축을 공약하기도 하였는데 이를 이행하려면 [[병력]]이 더욱 부족해질 것임이 분명하므로 차후 상황 변화에 따라 '''이와 같은 입장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18년]]까지는 박사 [[전문연구요원]]이 현행과 같이 유지되는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결국 [[2019년]]이 이 제도가 유지될지 아닐지 결정되는 기점이 될 것으로 보이나 국방부가 (일단은) 오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보라고 주장한 이상 폐지결정 직후 모집을 중단할 시 유예기간을 줬다는 말을 할 수 없다.] 2019년 이후까지 결정이 미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물론 정부에서 그 이전에 결정을 내린다면 더 빨리 결정될 수도 있다. 전문연 폐지가 될지 안될지 모르는 상황 때문에, 실제 한 과기원에서는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지원한 학생을 군문제가 어찌될지 모르니 일단 석사로 받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군 복무기간을 1년 6개월로 단축하는 계획이 발표되었다. 국방부는 50만 여 명의 병력 유지를 위해 대체복무 인원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6&aid=0001267024|#]] [[전환복무]]나 [[산업기능요원]] 외에 [[전문연구요원]]까지 폐지될지 여부는 확실히 나오지는 않았으나 향후 제도 유지 여부에 있어 불리한 상황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단, 복무기간 단축과 동시 군 감축도 이루어질 뿐 아니라 각종 전투와 무관한 보직을 폐지할 계획도 가지고 있는 관계로 예측이 매우 어렵다. [[병력]]감축, 복무기간 단축, [[인구 절벽]], [[공관병]] 등 대체가능 보직 폐지, [[의무경찰|의경]] 등 합의가 잘 된 [[전환복무]] 폐지[* [[2023년]] 5~6월에 폐지.], 부처간 힘겨루기, 정부 정책 방향 등 고려할 변수가 매우 많다... 각자에게 복무기간 단축이 며칠 적용되는지는 [[https://www.mma.go.kr/board/boardView.do?gesipan_id=2&gsgeul_no=1499320|링크]]와 링크에 첨부되어 있는 PDF 파일의 조견표를 보면 된다. 다만, [[현부심]]을 통해 현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되었거나, 연장복무가 적용된 사람들은 다소 다를 수 있으니 주의. [[https://m.search.naver.com/search.naver?sm=mtp_hty.top&where=m&query=%EC%A0%84%EC%97%AD%EC%9D%BC+%EA%B3%84%EC%82%B0%EA%B8%B0|네이버 전역일 계산기]] [[https://superkts.com/cal/day_gap/|연,월,일 형식으로 보여주는 날짜 차이 계산기]] 일단은 [[전환복무]]를 우선적으로 [[2023년]] 5~6월에 폐지, [[대체복무]]는 유지하되 줄여나간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1017000331|#]]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대|의무소방]] 등의 대체복무를 폐지하고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을 더 채용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과 일치하는 결정이다. 이 경우 제법 많은 인력을 [[병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며 대체복무로 부터 뽑아와야 할 [[병력]]은 줄어들기에 [[대체복무]]를 완전히 폐지함으로써 생기는 문제를 줄이는 것이 가능해진다.[* [[전환복무]]의 경우 [[공무원]]을 뽑을 돈을 더 주거나 장비를 더 강화해주면 비교적 간단히 해결된다.] 현재 다양한 경우에 대해 연구 중인 것이라 하며 기사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대체복무]]를 줄이거나 규모는 유지하되 기간을 조절하는 등 대체복무에 어떤 변화가 있기는 할 것으로 보인다. 단, 위 기사에서는 병력을 50만 명으로 줄이는 계획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 6월, [[헌재]]가 대체복무 없는 [[병역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이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전문연구요원]] 등의 대체복무 폐지 문제와는 큰 연관이 없다. 굳이 분석해보자면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 제도가 도입된다면 [[전문연구요원]] 등의 대체복무가 유지될 명분도 약간이나마 더 강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어차피 병력부족 문제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위에 나온 기사처럼 2023년까지 대체복무가 폐지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2018년 6월 21일 이런 기사가[[http://hankookilbo.com/v/68819a866eb042f0803fbcd12323afcb|#]] 나왔다. 일단 위에서 말한대로 2019년 전문연구요원은 현행유지이다. 복무기간을 보면 2018년 10월 전역자부터 2020년 6월 입대자까지 순차적으로 육군/의경/해병/카투사/상근병은 1년 6개월, 해군/해경/의무소방은 1년 8개월, 공군/사회복무요원은 1년 9개월[* 이보다 더 단축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병역법 자체를 개정하여 통과시켜야 한다. 현역은 최대 6개월 이하로 밖에 줄일 수 없기 때문.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은 1년 이하로서 더 줄일 수 있음.], 산업기능요원^^보충역 판정자^^은 1년 11개월로 단축되었다.[[http://www.m.nocutnews.co.kr/news/amp/5007413|#]] 단, 종전과 마찬가지로 산업기능요원^^현역 판정자^^/예술체육요원은 2년 10개월, 전문연구요원/승선근무예비역/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공익법무관/공중방역수의사는 현역, 보충역 자원 모두 3년이다. 2020년 3월 6일 - 공군 병의 복무기간이 1년 9개월로 1개월 더 줄어들었다. 국회 본회의에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https://www.google.com/amp/s/m.yna.co.kr/amp/view/AKR20200306186100001|#]] 해•공군 측에서는 예전부터 복무기간을 육군과 동일하게 하는 것에 찬성하였으나(각각 2~3개월 단축) 육군 측에서는 상당수 입대 자원이 해•공군 쪽으로 넘어갈 것을 우려해 반대하였다.[* 실제로 해•공군이 확실히 더 편하지만 육군의 복무기간이 더 짧다는 메리트로 인해 육군을 선택하는 이들이 많다는 걸 생각해보면 이는 맞는 말이다.] 2018년 8월 24일 - 총원을 보면 [[전환복무]]([[현역]])는 2017년 8월 [[경찰청 의무경찰]] 25,370명, [[해양경찰청 의무경찰]] 2,358명, [[의무소방]] 1,008명이다. 2023년 5~6월까지 전부 폐지된다. [[대체복무]]([[현역]], [[보충역]] 모두)는 [[사회복무요원]] 50,681명[* [[2020년]] 기준.[[https://gongik.info/statistics/|#]]], [[산업기능요원]] 13,974명, [[전문연구요원]] 6,519명, [[승선근무예비역]] 3,348명, [[예술체육요원]] 151명, [[공중보건의사]] 3,617명, [[병역판정검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143명, [[공익법무관]] 583명, [[공중방역수의사]] 470명으로, [[전환복무]]와 [[대체복무]]를 합치면 108,222명이다.[[https://news.v.daum.net/v/20180824110646994|#]] [[대체복무]]의 경우 2018년 9월 4일 기사에 따르면 2022년까지 필요한 수준에서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선으로 감축된다. [[https://news.v.daum.net/v/20180824120057643|#]], [[https://news.v.daum.net/v/20180904031127651|#]], [[https://news.v.daum.net/v/20180904144722116|#]] 결론적으로 최대 관심사이자 쟁점이었던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필요한 수준에서 최소한으로 유지하는 선으로 감축'''된다. 지금보다 모집인원이 줄어들겠지만 유지 자체는 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현행 제도 상으로는 남성만 육군 기준 1년 6개월 복무하며, 총 병력은 50만 명을 유지하도록 되어있다. 비록 [[인구절벽]]으로 2035년부터는 정원을 유지할 수 없다고 나와 있으나, [[의무경찰|의경]] 등 [[전환복무]]와 [[보충역]][* 애당초 보충병역의 줄임말이며 현역입영대상자가 넘쳐나는 경우에는 [[대체복무]]([[사회복무요원]] 등)나 다른 형태의 [[군인]] 신분([[방위병]] 등)으로 복무하는 데 활용되고, [[현역병]] 자원이 모자랄 때는 [[현역]]으로 입영시키는 것에 활용되는 병역역종이다.], [[상근예비역]]과 [[승선근무예비역]]을 모두 폐지하여 [[현역]][[군인]]으로 입대시키면 정원 유지가 가능하다. * (연간 신병 소요 합계+민간 출신 간부 연간 소요) ÷ 2035년도 만 19세 남성 수[* 2016년 출생] = (187,958+10,200) ÷ 208,064 = 95.24%. * 2017년 역종 별 [[병역판정검사]] 통계를 보면 [[병역판정검사#s-8|#]] [[현역]] 판정 비율은 81.6%, [[보충역]]은 13.4%로 도합 95%이다. 위 수식 결과와 거의 일치한다. 게다가 2017년의 [[병역판정검사]] [[현역]]•[[보충역]]기준은 꽤나 강화된 편이다.[* [[현역]]•[[보충역]] 판정률이 낮아졌다. 종래 [[현역]]갔을 자원이 [[보충역]]으로 가고 [[보충역]]갔을 자원이 [[전시근로역]]으로 갔다는 의미이다. 1999~2018년 [[병역판정검사]] 상 [[현역병]] 판정 비율은 80.4~91.5%이며 [[보충역]] 판정 비율은 2018년 현역 80.4%였을 때 13.9%였다.] [[2004년]] [[한국국방연구원]]이 시행한 연구 결과, 현 [[남북분단]] 지속 시 최소한의 복무 기간은 육군 기준 1년 3개월이었다.[[https://www.hankyung.com/politics/amp/2007010368308|#]] 물론 [[상근예비역]]과 [[의무경찰]], [[의무소방대]] 등 [[전환복무]]와[* [[2023년]] 5~6월에 폐지.]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 [[대체복무]]를 최대한 줄여 현역으로 복무케 하고 군을 기계화하는 조건. 미국의 경우 2001년 9.11 테러 직후 [[징병제]]를 검토했을 때 민간인을 징집하여 현대 전장 환경에 투입하려면 1년의 훈련 기간이 필요하였으나, 이제는 더욱 과학화된 훈련으로 6~9개월만 필요한 것으로 단축되었다. 한편, 2003년 [[국방과학연구소]]는 한 연구 보고서에서 개인 숙련도(상급) 기준 육군 병과별 최소 필요 복무 기간이 보병 16개월, 포병 17개월, 기갑 21개월, 통신 18개월, 정비 21개월[[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780127.html|#]]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 연구 결과는 현재로 볼 때 당시 간부와 병 비율은 25 : 75였으나 [[2022년]] 기준 42 : 58로 인구감소로 인해 병의 비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다소 과다 계산되었다는 주장도 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복무 기간 1개월을 줄이면 병력은 11,000명씩 부족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http://m.mk.co.kr/news/headline/2017/487586|#]] 병무청은 '병 복무기간 단축'을 포함한 국방개혁 추진 상황에 맞춰 자원이 부족할 경우 현역 판정비율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역 판정률을 지나치게 높이면 신체적·심리적 취약자가 입영해 군 전투력 유지에 오히려 장애가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병역의무자의 군 복무 부담 능력과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http://m.munhwa.com/mnews/view.html?no=2018090701033230114001|#]] 그러나 2018년 현역병 입영률이 90%를 넘은 데다 저출산 때문에 앞으로는 현역률이 100%에 가까워져야 한다.[[https://news.v.daum.net/v/20181110090432194|#]] [[http://m.pressian.com/m/m_article.html?no=209742#08gq|현역 복무, 1년으로 줄일 수 있다, 적정병력은 30~40만 명-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그러나 반대 의견도 존재한다.[[징병제#s-4|#]] 2016년 당시 [[한민구]]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국방부장관]]은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우리 군은 최소한 50만 명 정도의 상비병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그 [[병(군인)|병]]들을 모병으로 충당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https://m.ytn.co.kr/news_view.php?s_mcd=0101&key=201609211616288578|#]] 민주당과 자한당은 50만을 주장해왔으며 국군의 공세 능력을 거세하고 북진을 금지하고 [[FEBA]]-A 지역을 포기하고 그 뒤에서 싸우면 40만까지 줄일 수 있다던 정의당조차 30만까지는 주장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9년 12월 23일, 군이 인구 급감에 대비해 병력을 30만 명대로 감축하는 '국방개혁2040' 마련에 착수했다고 한다. 병력 감축에 따른 군 구조 개편 및 무기체계 개발 등의 연구를 수행한다. 국방개혁 3.0에 해당하는 이번 연구과제는 인구 감소에 따른 병력 감축, 무인화 및 군 체계 개선, 민간 영역의 참여 확대 등이다. 19세 남성은 2040년엔 14만 9,000명(2021년 출생)으로 대폭 줄어든다. 현재 징병 체제로는 2040년 이후 병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건 불가능하다.[[https://news.v.daum.net/v/20191223060157548|#]][* 국군 50만, 복무기간 육군 1년 반, 공군 1년 9개월, [[간부]] 비율 42%일 때 연간 병력 소요는 199,067명이다. 국군 35만일 경우 [[현역]] 판정 필요 비율은 94%로 2040년만 보면 복무기간 연장은 필요없다. 국군 30만일 경우 81%이며, 이 때 육군 복무기간을 남북 분단 시 최소 필요기간인 1년 3개월, 공군 1년 반[[https://www.hankyung.com/politics/amp/2007010368308|#]]으로 가정한다면 95%이므로 추가 단축도 가능하다.] 참고로 [[독일 재통일|통일]] 전 [[서독]]의 총 병력이 48만 명이었다.[[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11689|#]] 다만, 통일 직전 서독 인구는 6,325만 명이었고, 군 복무기간은 1년 3개월이었다. 2017년 한국 인구는 5,147만 명이고 복무기간이 1년 6개월인 것과 거의 비례한다. [[저출산]]으로 인해 이를 충당할 남성 병력자원이 부족하다면 1)[[병역판정검사|병역판정]] [[현역]]•[[보충역]] 기준 완화[* 기존 [[보충역]] 판정자였을 자원을 [[현역]]으로, [[전시근로역]] 판정자였을 자원의 일부를 [[보충역]]으로 판정.], 2)[[전환복무]]([[현역]])[* [[2023년]] 5~6월에 폐지.]•[[보충역]]•[[상근예비역]]•[[승선근무예비역]] 폐지, 3)[[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상 '병역'과 '전역'을 삭제하고 '전시'만 적용, 4)복무기간 연장밖에 없다. 또한 군축을 주장하는 단체들이 간과하기 쉬운 존재는 바로 [[주한미군]]. 무리한 군축을 추진하다보면 [[주한미군]]의 역할과 의존도가 커져 아직도 [[대한민국 국군|국군]]의 [[전시작전권]]을 갖고있는 [[미국]]의 반발을 살 수 있으며, 매년 열리는 [[SCM]]과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https://news.v.daum.net/v/20190203200006648|#]] 등에 있어 [[미국]]에 끌려다니게 될 위험성이 커진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주요 모병제 국가의 인구, 매년 공급되는 청년 수, 지원율, [[장교]]와 [[부사관]], [[병(군인)|병]]의 평균 복무 기간 등을 종합한 결과, 대한민국의 청년 인구로 모병 시 모을 수 있는 병력은 전군 15만~20만 명에 불과했다. 20만 명 또한 군 지원율이 가장 높은 미국의 남성 군 지원율 5.4%보다 훨씬 높은 6.6%를 달성해야 모을 수 있는 상비군이다. 현실적으로 한국이 모병제를 시행 시 모을 수 있는 상비군은 15만 명으로 봐야 맞다.[[http://www.kida.re.kr/frt/board/frtNormalBoardDetail.do?sidx=382&idx=1711&depth=4&searchCondition=itmval1&searchKeyword=1657&pageIndex=1|#]] 이어서 "병 복무 기간을 육군 기준 1년 6개월로 단축하면 국방부가 정해놓은 목표 병력규모를 50만 명 미만으로 설정해야 하고, 간부 인력 수급에도 영향을 미쳐 간부 인력관리 제도의 전반적인 개편도 요구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https://news.v.daum.net/v/20181110060005568|#]] 참고로 [[베트남 전쟁]] 당시 [[징병제]] 미군의 복무기간이 1년이었고, 2004년 [[한국국방연구원]] 연구 결과에 따른 최소 필요 복무 기간은 육군 기준 1년 3개월이었다.[[https://www.hankyung.com/politics/amp/2007010368308|#]] [[통합군]]은 군 내 독단•판단착오의 위험, 해•공군의 전문성 약화, [[현대전]] 수행에서의 부적합, [[쿠데타]] 위험이 커 일정 규모 이상의 [[선진국]] 군은 채택하고 있지 않고 있다.[[https://m.academic.naver.com/article.naver?doc_id=100017179|#]] 해•공군만은 [[모병제]]로 하자는 의견도 있을 수 있겠으나, 수병(+해병)과 공군병의 월급을 직업군인과 거의 비등하게 준다면 그보다 적은 돈을 받는 징집된 육군병과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특히 [[국직부대]]의 경우라면 더더욱. 해•공군을 모병제로 돌리고자 한다면 먼저 군종에 관계 없이 모든 병사들의 임금부터 현실적으로 책정 해야한다.[* 단순히 수당 명목으로 더 붙여고, 보상금을 주는 식으로 수령할 총합을 맞추는 게 아니라 계급에 따라 달라지는 본봉 그 자체를 공무원에 준하거나 같도록 만들어야 한다. 국가적 요구와는 별개로 개인의 노동력 존중을 따지자면 이게 맞기는 하다만...] 러시아의 계약병제도처럼 해•공군을 비롯한 기술병과는 전부 모병으로 충당할 수도 있겠으나 이건 기본적으로 모든 병사가 징집과 직업 불문 동일하게 적정 월급을 받는다 했을 때 비로소 따져볼만한 일이다. --러시아는 징집병이건 계약병이건 모두가 똑같이 돈을 못받는다는 게 함정이지만-- 하다못해 [[부사관]]은 병 만기제대자만 임관 가능하도록 만들 수도 있겠으나 상술된 연유와 하술할 여러 이유로 개정해야할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닌 상황이다. [[일반조후보생|민간부사관 입대자에게 일정기간 병 계급장을 달고 근무시키거나]] [[대만군#s-4.1|처음부터 직업군인으로써의 병을 별도로 선발하는 방법]]도 분명히 있다. 실제로 징병제를 시행하거나 시행했던 국가들 중에서 병=의무복무, 부사관=직업이라는 공식이 꼭 적용되었던 것은 아니니기에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병사 계층 총원을 징집으로만 채우는 국군이 특이한 케이스이다. 대한민국과 비슷한 사례를 찾자면 북한과 싱가포르 정도이다. 3년에 달하던 의무복무 기간에도 의무복무기간이 1년 6개월인 현재에도 모두가 똑같이 병장을 달고 나가도록 하는 계급체계[* 유럽 국가들의 징병제 내 진급제도를 보면 의무, 직업에 상관 없이 병 진급은 오로지 복무기한 내지는 개인 역량에만 달려 있었다. 그래서 대체로 짧은 의무복무만 마쳤을 시 이등병~일등병으로 전역하지만 연장 혹은 직업으로서의 전환하여 3년 이상 넘어 복무하면 그 때 고참병/준부사관 계급으로 진급하게 되는 구조이다. 대만군도 상병 계급은 최소 1년 8개월은 복무해야 달 수 있는 계급이라, 의무복무기간이 2년에 달하던 시기에 모두가 상병을 제대했으나 이후 의무복무기간이 1년 8개월 밑으로 내려가자 의무복무자들은 일병으로 제대하기 시작했다.]와 더불어 지나치게 짧은 병 교육기간을 역시 고쳐져야 함도 제도 개선을 발목잡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독일군은 9개월 복무하는데 훈련기간만 3개월이었다. 대만군은 복무기간이 줄어들더라도 상시 4개월을 유지했고, 현재도 그러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스위스처럼 예비군에 기대는 게 많은 군대에서는 훈련기간만 6개월에 달한다. 이는 징병제 시절의 미군도 마찬가지였다. 국군은 18개월 현역복무하고 전여전히 1~2개월 수준의 교육만 받게 한 뒤 나머지는 자대가서 배운다.] 특히나 국군은 1), 2)의 문제점 때문에 병역제도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타국의 사례를 보면 3), 4) 항목의 사례 정도는 되어야 입대 즉시 곧바로 부사관 임관이 가능하고 이게 정석이긴하지만, 이를 국군에 적용시키려면 손봐야할 곳이 한 두개가 아닌 상태이다. 게다가 이 문제들은 유기적으로 얽혀있어 따로따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걸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1) 아직도 현역병 중 복무기간이 가장 긴 공군은 1년 9개월이나 된다. 단기하사는 양성 모두 4년이므로[* 2016년 11월 18일에 군인사법 개정안이 의결되어 성별에 상관없이 의무복무 기간은 4년으로 바뀌었다.] 21/48=약 44%나 복무기간이 늘어나는 셈이다. 따라서 하사 지원율이 감소할 것이다. 다만 2016년에 여군 부사관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남군과 동일하게 4년으로 늘린 바 있다(복무기간 34% 증가). 2) 설령 민간부사관제도를 폐지하고 임기제부사관, 현역부사관 제도만 유지한다 하더라도 여군의 존재 때문에 어렵다. 국군 현역병은 남성만 징병하므로 모두가 병 시절을 거칠 남군에 반해 여군은 바로 하사로 임관하므로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 혹여 여성 부사관 지망생도 병 시절을 거치게 하면 될 것 아니냐는 사람도 있겠으나, 이 경우 직업군인의 절반도 안되는 봉급이 또다시 문제가 된다. 월급 정상화고 나발이고 그냥 병 복무를 시킬수도 있겠지만 이는 부사관 지망 여성병사도 남성과 같은 병역의무를 이행한다는 뜻이되므로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들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같은 맥락으로 인해 [[임기제부사관]]에 여군은 없다.] 3) 지금도 대위 출신 부사관 지원자는 특별히 중사로 임관하고 있다. 미군의 경우에도 장교 지원자는 병 시절을 거칠 필요가 없으며 국군도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아니면 [[사관학교]]도 군필자만 뽑아야 할 것이다. 졸업 이전 병으로 육군 기준 1년 6개월 복무 후 소위 임관 시키든지. 북한이나 이스라엘은 그러하다(직발 군관. 북한의 유일한 장교임관 코스로 병 복무 중 사관학교에 들어간다.).] 따라서 장교 출신 부사관과 병 출신 부사관 간의 형평성에 어긋난다. 비슷한 맥락에서 [[대체복무]]([[보충역]]) 복무만료자가 [[하사]]를 지원할 경우에도 그렇다. 4) 미 육군도 우수한 인력을 부사관으로 유치하기 위해 대졸 출신 신병은 상병으로 입대시킨다. 이는 대졸자는 원래 장교 입대 자원으로 취급된 것에서 유래한다.[* 미군은 양성과정 중인 사관후보생들도 상병으로 취급한다. 대졸자는 장교로 입대하든 [[병(군인)|병]]으로 입대하든 군생활을 상병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한편 전문대 졸업자 및 4년제 대학 2년 이상 수료자(48학점 이상)는 일병으로 입대시켜 준다.] 즉, 미군의 경우에도 부사관 임관을 위해 병 시절을 거칠 필요가 없는 제도가 있는 셈이다. 인구, 재정, 지원율 등을 고려했을 때, [[모병제]] 시 [[현역]] 장병은 전체 [[인구]]의 1/200(0.5%)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군사분계선|휴전선]], 특히 [[동부전선]]은 세계에서 제일 [[보병]] 수요가 많은 전투 지형이다. 물론 앞으로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이루어진 [[국경]]에서도 정도는 덜 하나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혹은 마이너한 주장이지만 한 30년 정도 비용을 꾸준히 들여서 [[마지노 선]] 같은 요새를 휴전선, 정확하게는 남방한계선 바로 이남에 때려박아서 물리적으로 10억 명을 갈아넣어도 돌파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소련식 제파전술이나 북한군 쪽수를 아예 무시해버리자는 이야기도 있다. 지금은 '''이러한 쪽수에 의한 돌파 방지 역할을 똑같이 쪽수를 키워서 사람을 갈아넣는''' 형식으로 하고 있다면, 저 주장은 '''돌파방지 역할을 고도화된 방어 구조물과 자동화된 방어 시스템으로 하자'''는 것. 윤리성과 전후 피해수습 면에서도 요새 건설에 드는 비용이 매우 크긴 하지만 그 매우 큰 비용을 엎고도 남을 정도로 이쪽이 훨씬 바람직하다. '''[[2차 세계 대전]] 시절의 [[마지노 선]] 수준만 되어도 북한은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한 요새들을 더이상 짓지 않는 이유가 항공 폭격, 벙커 버스터 탄두가 달린 미사일, 핵무기에 속수무책으로 박살나기 때문인데, 북한은 핵무기가 있긴 하나 그걸 쏴서 요새가 박살나는 순간 3차대전 개전임은 물론이요, 우리나라도 원자력발전소에 잔뜩 쌓아둔 '사용후핵연료'를 [[현무 미사일|현무 탄도미사일]] 따위에 첨부해서 더러운 폭탄 형식으로 보복 핵공격을 하거나, 동해안 화학플랜트의 용도전환으로 화학가스를 잔뜩 뿌려버려 [[화생방]]으로 제파전술을 위해 떼거지로 모여 진격중인 수백만~1천 만 명의 북한군 전체를 손쉽게 한큐에 지워버리면 되기에 의미없다. 국제적인 압박은 그 시점에선 고려할 사항이 아니며, 핵 맞아서 똑같이 방사능이나 화학탄으로 보복한 것 가지고 압박할 수 있는 국가가 얼마나 있겠는가? 이정도쯤 되면 미국도 전후에 남은 게 있는지 원자력기구의 전면사찰을 받고 남은 급조 [[대량살상무기]]를 폐기하는것 정도로 눈감을 가능성도 있다. 그냥 미국이 먼저 나서서 핵우산 발동으로 대신 지워줄 수도 있다(실제로 한국군은 80년대까지는 화학탄은 갖고 있었다). 벙커버스터는 당연히 갖고 있지 않고, 집중적인 항공폭탄 폭격 역시 제공권은 남한과 미군의 압도적 우세이며, 장사정포나 생물병기/화학탄 공격은 요새를 충분히 튼튼하고 밀폐되게 만들어서 씹어버리면 된다. 이러면 서울과 경기북부 도시들의 민간인들이 안전해지는 건 덤. [[연평도 포격전]]과 같은 상황처럼 북한이 미쳐돌아가서 포를 뻥뻥 쏴대도 두께 수십미터에 높이 수 십미터 짜리 콘크리트 벽이 [[도탄|신나게 튕겨줄테니...]] 수 십미터 두께의 높은 장벽을 때려박고 거기다가 자동포탑과 자동기관총을 잔뜩 때려박아 모니터링하고 유지보수할 수 있는 최소 인력만 유지하자는 것이다. 즉, 이참에 아예 보병병과를 대도시 시가지 점령할 병력 극소수만 남기고 날려버리자는 이야기도 있다. 대부분 알겠지만 대한민국 징집병의 특기의 35%~60% 가까이는 "육군 111111번=보병 소총수" 혹은 그와 유사한 보병병력(=경기관총, 유탄발사기, 판처파우스트...등.)이다. 대도시 시가지가 아닌 조그마한 촌락 같은 경우에는 기갑병과나 (자주)포병병과에 점령(=깃발꽂기)임무를 맡길 수도 있다. 꼭 보병이 깃발을 꽂아야 한다는 건 고밀도화된 대도시가 아닌 이상 이제 옛말이다. 탱크나 자주포로 순찰 돌고 가끔 내려서 적국시민 관련 업무를 하고 수상한 건물이나 게릴라가 매복한 건물이 있으면 북한의 현황상 대도시 몇 군데를 제외하면 대부분 단층 내지는 2층 정도에 별로 견고하지 않은 벽돌집이나 목조 주택이 많은 점을 이용해서 그냥 성형작약탄이나 고폭탄을 쏴서 문제 있는 건물 째로 지워 게릴라 병력을 제압하면 된다. 실제로 윤리적인 문제나 민간인 문제가 있어도 경고장 몇 번 뿌리고 폭격을 해서 도시 째로 지우는 게릴라 상대 전략은 미국도 사용한 바 있다. 하물며 일방적 통보 후 도시 단위 무차별 융단폭격도 아니고 건물 단위로 나름 핀포인트(?)로 지워버리는 기갑/자주포부대를 통한 점령전략은 전혀 비윤리적이거나 전범행위에 해당하는 전략이 아니다. 2018. 12. 21. [[보충역]] 자원이 남아돌아 2019년 1월 1일부로 11,000명이 일괄 면제처분된다.[[https://news.v.daum.net/v/20181218210617315|#]] 법률상으로는 병역을 필하기 전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자는 3년간 해당 직종에서 근무하면 그것으로 병역을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016년 소방공무원, 2020년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 시 군필 조건이 폐지됨에 따라 군 복무 미필 남성도 임용 후보 대상자가 될 수 있다.[[https://news.v.daum.net/v/20181226060123345|#]]. [[의무경찰]]과 [[의무소방대|의무소방]] 폐지가 원인인 듯. 한편 [[양심적 병역거부]]의 자원은 매년 500명 가량으로서 500~600명 선에서 T.O를 정한다. 2020년 1월부터 보충역과는 별개의 병종인 '대체역'으로서 전원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 등)에서만 3년 합숙으로 복무한다(소방서 등에서는 복무하지 않는다).[[https://news.v.daum.net/v/20181114143708378|#]] [[https://news.v.daum.net/v/20181114134601795|#]] 물론 보충역과 비슷하게 현역병의 복무 기간이 조정되는 경우나 복무 조건과 작업 환경 등을 이유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최대 1년 이내 단축이 가능하다.[[https://news.v.daum.net/v/20181204202704118|#]] 2018. 12. 28.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대체역'으로서 3년 교도소 복무로 확정하였다. 주된 업무는 취사와 물품 보급, 의료지원 등이며,[[https://news.v.daum.net/v/20181228191230857|#]] 대체복무제 도입 초기에는 교정시설로 복무기관을 단일화하되, 제도정착 이후 소방서와 복지기관 등으로 복무 분야를 다양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교도소, 구치소, 교도소와 구치소의 지소,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 및 공익 관련 시설] 예비군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현역병의 예비군 훈련시간의 2배만큼 교정시설에서 근무하거나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다. 물론 예비군 편성 기간은 똑같이 8년이다. 인원은 연간 600명 수준을 유지하되,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시행 첫 해에는 1,200명 규모로 대체복무 대상자를 선발하기로 했다. [[https://news.v.daum.net/v/20181228104005569|#]] [[https://news.v.daum.net/v/20181228104007574|#]] 현역으로 제대한 예비역이 8년 동안 총 168시간 훈련을 받는 데 비해, 대체복무를 마친 이들은 예비군 훈련 대신 8년 동안 총 336시간 대체근무를 한다는 얘기다(매년 2박 3일 동원 훈련의 2배인 6일 정도). 한편 2008년 유럽평의회 사회권위원회는 ''''대체복무 기간이 무장 군 복무의 1.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https://news.v.daum.net/v/20181228211601617|#]] [[https://news.v.daum.net/v/20181228211433559|#]] 그러나 인권위원회 측은 ''''특히 현재 현역 군 복무 외 다른 유형의 복무자들은 출퇴근 근무를 하거나 본인의 자격·기술 등을 기반으로 향후 자신의 진로와 연계시킬 수 있거나 현역 군 복무자에 비해 높은 보수를 받는 등 복무 여건에 상응하는 복무기간이 고려됐다''''며 '그러나 국방부의 법률안은 현행 제도와 비교할 때 복무 영역·기간 등 구체적인 복무내용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https://news.v.daum.net/v/20181228125213012|#]] 한편 [[병역법]] 제19조 상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나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군부대의 증편·창설 또는 '''병역 자원이 부족하여 병력 충원이 곤란할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연장, 항해나 파병 중인 경우 3개월 이내에서 연장, 반대로 '''정원 조정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복무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6개월 이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병역법]] 제18조 상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육군 및 해병(의경 및 상근 포함) 2년, 해군(해경 및 의방 포함) 2년 2개월, 공군 2년 3개월이다. 2019. 1. 4. 국방부는 앞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나 '신념'이라는 용어 대신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다.[[https://news.v.daum.net/v/20190104153805064|#]] 2019. 1. 7. 산업기능요원 배정 인원을 지난해의 3분의 2 수준으로 줄였다. 또 의무경찰 등 모든 전환복무는 2021년까지 단계적 감축을 거쳐 2022년부터 배정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2023년]] 5~6월에 폐지.] 전환•대체복무 정원을 대폭 줄여나가면서 이들을 현역병으로 돌린다는 의미다. 이유는 병력 자원이 부족해서다. 군 당국은 병력 부족을 완화하기 위해 현역병 판정률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82% 수준인 현역병 판정률을 87%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방식이다.[[https://news.v.daum.net/v/20190107162844172|#]] 한편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이 [[현역병]] 육군[* 1년 6개월로 복무기간이 가장 짧다.]보다 3달 길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사회복무요원]]은 다른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 등]과는 다르게 심신 사유 등으로 '''자의에 상관없이 타의적'''으로 지정된 것이기 때문.[* '''대다수 사유의 경우 질병이 치유되기 전에는 [[현역병]]으로 가고싶어도 못 간다.''' 다만, '''시력과 체중 사유에 한해서는''' 군대를 꼭 가고 싶었던 사람들에게 병역을 이행할 기회를 주고, 나라에서 의료진과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정책 시행으로 [[사회복무요원]]도 원한다면 현역으로 지원이 가능해졌다. [[굳건이]] 항목의 슈퍼 굳건이 참고. 지원율은 낮다. 그리고 이걸 근거로 자의적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말장난에 가깝다. 설령 [[ILO]] 관련 [[병역법]] 개편안이 통과되어 모든 사유에 대해 현역 입대 선택권을 준다고 할지라도 정신과나 시력, 체중과 같은 사유면 모르겠으나 수술이력, 정형외과적 질환 등의 경우 물리적으로 군복무 자체가 불가능한 신체 상태이고, 이는 의사들의 소견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써 기회를 부여한다고 자의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극단적인 비유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일어서서 걸어가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것과 같다. '''슈퍼굳건이 제도가 체중과 시력에 한정된 이유도 그 외의 대부분의 4급 판정에 해당하는 항목은 현대의학의 한계로 보존치료 내지는 대증치료만 가능할 뿐 정상 기능 수준으로 완벽히 되돌리는 "완치"가 불가능한 질환이나 장애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설령 억지로 입대를 한다 하더라도 신체 건장한 현역 장병과 동일하게 1인분을 기대할 수 있을 가능성은 낮고, 결국 이렇게 되면 부대 입장에서도 지휘부담 등을 주게 되어 도리어 동료 병사와 지휘계통에 피해를 끼치게 된다. 그러다 결국 마지막엔 [[현역 복무 부적합심사]]로 군생활을 마쳐서 몸은 몸대로 더 망가지고 원하던 현역만기전역도 이루지 못한 케이스도 많다. 7~9%에 해당하는 인원이고 개인별 몸상태에 대한 편차가 크기는 하지만 자기 몸 멀쩡하다고 함부로 말하지 말자. 사례를 들어 설명하자면 심한 경우 3~4일마다 병원에 들락거려야 하거나 [[달리기]]라는 행위 자체가 신체상의 하자로 인해 전혀 불가능하거나 하는 인원들도 꽤 많다. 이쯤 되면 설령 선택권을 준다 한들 정상적인 현역병 복무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ILO]]에서 "현역복무 부적합 인적자원에 대해 현역복무 선택권을 주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고 비공식적으로 주장한 내용에 대한 근거도 이것'''이다.] 이는 [[상근예비역]]과 유사하다.[* 그래서 해군 [[상근예비역]]이라도 복무기간은 육군이나 해병대 [[상근예비역]]과 동일하게 1년 6개월이다.] 2019. 5. 22. 정부는 "[[보충역]] 판정을 받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현역병]]으로 갈 수 있는 선택권을 주면 [[ILO]] [[강제노동]] 금지 협약을 충족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주장은 쉽게 말해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현역 갈래? 공익 갈래?" 하고 물어보기만 하면 강제로 시키는 게 아니니까 괜찮다는 거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주장은 '''[[ILO]]에서 이미 안 된다고 선을 그은 사안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sid1=101&oid=025&aid=0002908993|#]] [[ILO]]는 '비군사적 복무'라도 관련자 수가 적고 선택권이 주어지는 등 '개인적 특권'에 해당하는 경우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에게 [[현역병]] 복무 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산업기능요원]] 등은 최소한의 규모로 감축해 협약 비준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약 제29호([[강제노동]])에 따르면 '국가의 존속에 필요한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함'이라는 특수성을 인정하여, 오직 군사적 목적만을 위하여 징병된 경우([[현역]], [[상근병]], [[예비군]])에는 [[강제노동]]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는 [[모병제]]를 통해서 군사력을 유지할 여력이 없는 국가들을 배려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징병된 인력을 전쟁・전투의 수행 및 국방, 치안 유지 이외의 비군사적 용도로 전용(轉用)하는 것은 [[강제노동]]으로 간주하고 있다. 한 사례로 이미 [[ILO]]는 [[대한민국]]의 대체복무제도([[전환복무]][* [[의경]], [[해경]], [[의방]]. [[2023년]] 5~6월에 폐지.], [[보충역]], [[승선예비역]])가 사실상 징병제를 비군사적 목적으로 확대하는 [[강제노동]]의 편법임을 2차례 이상 확인한 바 있다([[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528/95727635/1|참조]]). 다만 [[형사처벌]]에 따른 [[자유형]]인 [[징역]],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요원]], [[민방위]][* [[양심적 병역거부]]라도 [[민방위]]는 받는다.]는 [[강제노동]]으로 취급하지 않는다.[[https://news.v.daum.net/v/20190523113103782|#]] 2019. 7. 9. 국방부에서 [[전문연구요원]] 인원을 2024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내용을 논의했다가,[[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9&aid=0004388937|#]] 다시 박사급 정원은 현행 1,000명 수준으로 유지, 석사 졸업생 대상만 현행 1,500명보다 40% 이상 줄이는 방향으로 완화했다.[[https://news.v.daum.net/v/20190710020102683|즉, 청와대가 과기계 의견을 수용했다.]] 2019. 10. 31. [[병역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보충역]])을 받더라도 [[현역]]으로 복무할 수 있게 된다. [[현역]]과 [[사회복무요원]] 중 선택하는 것이다. 현재 [[보충역]] 제도가 정부가 비준을 추진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상 [[강제노동]]협약(제29호)과 상충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ILO]]는 [[병역법]]에 따른 순수한 군사적 성격의 복무는 예외로 간주하지만, 비자발적인 노동은 금지하고 있다. 국방부는 "[[보충역]] 제도 중 비군사적 복무인 [[사회복무요원]]이 [[강제노동]]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일부 우려가 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ILO]]는 비군사적 복무라 하더라도 개인에게 선택권이 주어지고, 관련자의 수가 적은 경우 [[강제노동]]이 아니라고 인정한다. 개정안은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될 계획이다.[[https://news.v.daum.net/v/20191031175403261|#]] 2019. 11. 3. [[예술체육요원]]은 기존 틀을 유지하는 한편, [[방탄소년단]] 등 대중 예술인에 대한 혜택은 신설하지 않기로 가닥 잡혔다. 체육분야는 기존안을 유지하며, 예술분야도 기존 틀을 크게 바꾸지 않고 실적을 인정받는 대회만 일부 조정할 전망이다. TF 관계자는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등 대체복무자에 대한 병역특례 결과까지 포함해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https://news.v.daum.net/v/20191103133258587|#]] 이어 "병역특례 인원을 감축해 병역 대상자를 확보하면서도 병역 의무의 공정성을 끌어 올리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만들었다. 병역 대상자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20여 년 이후를 대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https://news.v.daum.net/v/20191103184516195|#]] 2019. 11. 6. 2022년 말부터 [[예비군]] 중대와 군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7,600명의 [[상근예비역]]을 [[현역병]]으로 전환하고 [[사회복무요원]]이 대체할 계획이다.[* 다만 이 경우 상근 18개월vs공익 21개월 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동대상근이 하는 일 똑같이 [[사회복무요원]]이 하면서도 복무기간은 3달 더 기니까..물론 [[기초군사훈련]]은 2~4주 더 짧은데다 [[유격]]이나 [[혹한기]] 등 각종 훈련도 받지 않는다. 어디까지나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니까.. 어쨌든 그리하여 예비군 동대 공익은 18개월로 줄여준다 할지라도 이번엔 같은 사회복무요원들 간에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자신들도 3달 짧은 동대 공익으로 보내달라는 것..][* 형평성 문제는 소수자인 [[사회복무요원]] 특성 상 유야무야 되버릴 가능성이 높다. 정 안되면 동대 [[상근예비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하는 대신에 '''[[ILO]] 관련하여 [[현역병]] vs 사회복무 선택권을 부여하는 [[병역법]] 개정안 통과 이후 시행령를 정할 때 [[상근예비역]] 소집 우선순위 규정을 고쳐서 4급 판정자가 [[현역병]] 선택 시 최우선 순위로 [[상근예비역]] 소집 자격을 주는 조항을 추가하는 방법'''도 있다. 아픈 몸으로 [[기초군사훈련]]은 어떻게 하냐 하지만 사실 [[혹한기]]나 [[유격]]을 가라로 받거나 심지어 아예 안하는 현역 육군 부대 사례도 종종 있으며(특히 상급부대), 결정적으로 [[정신과]] 사유로 4급이 난 게 아니라면 '''[[기초군사훈련|어차피 그 몸 끄질고 3주 간 전투복 입고 군사훈련 자체는 받는다. 아프다고 징징대서 차등제를 쓰고 가라뺑끼를 치는 한이 있더라도.]]''' 게다가 [[상근예비역]]은 어쨌든 [[군인]] 신분이라 21시 이후 외출금지, 두발과 복장 등 공익보다 규정이 까다롭다. 현역 판정자들이 복무기간이 짧은 육군 대신 해군이나 공군을 골라 가듯, [[병역법]] 개정안 법률에 의거하여 21개월인 대신 신분적 제약이 널널한 [[사회복무요원]](민간인 신분) VS 18개월인 대신 영외거주 군인 신분이라 불편한 제약이 따르고 (아무리 가라뺑끼를 쓴다지만) 종종 [[유격]]이나 [[혹한기]] 등 군사훈련 맛을 봐야하는 [[상근예비역]]을 소집대상 당사자가 선택하라고 하면 형평성 문제는 해결된다. 실제 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중반 당시 20대 인구에 비해 병력을 과하게 많이 유지하던 시절 인력이 부족해서 대학 재학 이상 4급 판정자도 현역으로 넣은 적이 두 해 있었는데, 당연히 몸 상태가 4급인 자원이 원활하게 군생활을 했을 리 없으므로 이 사람들을 현역 야전부대에 넣지 않기 위해 [[상근예비역]] 소집 우선순위에 ''''[[병역판정검사]] 년도가 OO년인 4급 판정자'''' 라는 항목이 있었다. '''즉, 전례가 있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비슷하게 [[2020년]] 7월에 상정된 선택권을 명시하는 [[병역법]] 개정안 시행령을 정하면서 비슷한 규정을 다시 부활시키면 된다.] 2019년 말까지 35세 이하 [[귀화]]자에게 [[병역]]을 부여하는 것도 검토한다. [[경찰청 의무경찰|의무경찰]]·[[해양경찰청 의무경찰|해양경찰]]·[[의무소방대|의무소방]] 등 연간 1만 명의 [[전환복무]]는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2023년]] 5~6월에 폐지.] 연간 9,000명 배정되는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도 최소한의 수준으로 감축한다.[[https://news.v.daum.net/v/20191106093010750|#]] 2019. 11. 21. [[석사]]급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의 배정 인원 중 1,300명을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https://news.v.daum.net/v/20191121110643510|#]] 2020. 10. 19. KBS 시사 프로그램 '시사기획 창'이 자사 국민패널 1,0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여성 징병제]] 도입을 찬성하는 의견이 52.8%고 반대는 35.4%였다. 응답자의 61.5%는 [[모병제]] 도입에 찬성했다. 반대는 28.8%였다. 모병제를 도입할 경우 적정 월급에 대하여는 41.6%가 200만원 미만을, 39.3%는 200~250만원 미만이라고 답했다.[[https://news.v.daum.net/v/20201019202803883|#]] 다만 여성도 징병하는 [[노르웨이군]]이나 [[스웨덴군]]의 경우 총 인구 대 군인 비율로 볼 때 거의 [[모병제]]로 보아야 한다. 또한 [[여성 징병제]]가 시행될 덕택에 남성들의 [[복무 단축|군 복무 기간이 단축]]될 가능성은 낮으며, 단지 병역 자원 부족 및 질 저하를 막고 형평성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다. 2021.1.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폐지하지 않는다고 한다. 대신 [[현역병]] 복무 선택권을 주고 공익 TO를 감축시킨다고.. 앞으로 장기복무 모집병과 1년 일반 복무병으로 이원화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2021.2. 국방부는 연간 입대 30만 명을 최소 필요 병력으로 보고 있다.[* 20세 생존 확률(99%), 간부 충원 인원(1만 명), [[현역]] 판정률(90%), 병 복무 기간(육군 기준 18개월)을 적용해 계산. 또한 [[여군]]과 [[대한민국 군무원|군무원]] 등 민간인력 비율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https://mnews.joins.com/amparticle/23990807|#]]] 2021.2. [[대한민국 해군|해군]] 함정 등 기피 [[병과]]에 복무하는 [[현역병]]에 대해 2개월 내 범위에서 복무기간을 단축하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https://news.v.daum.net/v/20210217161710132|#]][* [[2021년]] 기준 복무기간은 육18/해20/공21개월이며, [[2004년]] [[한국국방연구원]] 연구결과 최소 필요 복무기간은 육15/해17/공18개월이었다.[[https://www.hankyung.com/politics/amp/2007010368308|#]]] 하지만 이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